|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신고...최고 100만원 포상 | 2007.07.22 |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해수부는 우선 7월23일부터 29일 1주일간 전국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친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강무현 해수부장관을 비롯한 해수부 전직원들이 어업인, 수산관련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전국 주요 도심지역에서 수산물 소비촉진 및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벌인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7월30일~8월12일 14일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방해양수산청, 각 시·도, 해경 및 어업인 등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특별단속 기간 중에 허위표시 및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에는 종전처럼 시정명령 등 훈방하는 사례 없이 현장에서 바로 입건조치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추적단속반을 구성해 수산물 유통경로 등 추적 조사업무만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원산지 허위표시가 시장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뿌리 뽑아 나갈 계획이다.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해수부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표시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는 등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 제도도 적극 활용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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