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위한 종합대책 수립 | 2007.07.23 |
주민번호 입력 차단·상시점검 등 통해 개인정보 보호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서울시는 시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시민의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사이버공간에서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시의 188개 홈페이지 500여개 게시판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필터링시스템을 도입하고, 침입자들이 개인정보 저장 서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웹 방화벽을 도입해 설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본청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상시점검체계를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 기관에 확충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시민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음달부터 개인정보 침해상담 코너를 서울시 메인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개설해 게시판과 이메일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침해 상담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개인정보 Q&A창구 운영과 전담상담요원을 배치해 시민고객의 개인정보 전화 상담을 통해 시민고객이 안전하게 전자정부를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최근 CCTV도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도 CCTV를 통한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CCTV 설치 및 운영지침’을 수립해 관련 부서와 자치구 등에 시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CCTV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의 화상정보규제 및 개인정보보호의 적법성과 절차를 규정한 ‘서울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를 내년 3월까지 제정한다. 이를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관련전문가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시민들의 의식향상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을 예정이다.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례 중 게시판에 민원을 입력하면서 시민들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직접 올리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실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철 전동차 광고와 자치구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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