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가 망해서...세일” 사기 기승, 주의 요망! | 2007.07.23 |
“긴급자금 확보위해...” 류의 파격할인 광고하는 사이트 주의해야 대학생 이모 씨는 노트북을 구입하기 위해 가격비교사이트를 살펴보고 있었다. 대부분 비슷한 가격대로 판매하고 있었는데, 한 곳에서만 50% 가까이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고 씌어 있었다.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180만 원 상당의 최신형 노트북이 87만 원이었으며, 240만 원에 달하는 최고급 노트북도 딱 절반 가격인 120만 원 이었다. 이 씨는 평소 친구들로부터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 정식적인 경로를 통해 수입되지 않은 제품을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판매하므로 잘만 사면 절반 가격에도 노트북을 살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최고사양 노트북을 저렴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씨는 수신자부담 전화로 전화를 걸어 제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했다. 판매자는 모든 제품이 풀박스 신품이며, 배송료도 없고 입금만 하면 전국에 당일 배송한다고 했다. 단, 카드결제는 받지 않고 현금으로만 받으며, 할인되는 제품은 한정된 품목에 한한다고 했다. 게다가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곳은 판매자 이름이나 통신사업자 번호 등 기본적인 사항도 알려주지 않았다. “자금난으로 회사가 어려워서 긴급자금 마련을 위해 일부 품목만 파격가로 한정 판매하는거에요. 전부 다 신제품이고, 즉시 배송해 드리니까 문제는 없어요. 채권 문제 때문에 우리 기본사항을 알려드릴 수 없지만, 가격이 워낙 싸니까 금방 다 팔릴거에요.”
두 말 할 필요 없이 이런 사이트는 거의 대부분 사기사이트이다. 사업자 정보도 없고, 현금으로만 결제를 받는 곳과는 절대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곳은 대부분 대금만 받고 잠적해 버리며, 잠적한 후 해당 사업자를 찾을 수 없다.
사기성 인터넷 쇼핑몰로 인한 피해 사례는 대부분 비슷한 유형으로 이뤄진다. 이메일이나 가격비교 사이트 등을 통해 파격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내고, 제품 대금만 받고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다. ‘파격가 세일하는 사이트가 모두 사기는 아니다. 운만 좋으면 거의 공짜로 제품을 살 수 있다’는 소문도 있어서 사기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통신판매업 등록번호·사업장 주소 있어도 허위 많아 이러한 사이트들이 제품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이유도 다양하다. 가장 많은 이유가 앞서 예로 든 것과 같이 회사의 자금압박으로 인한 한정품 파격세일이다. 사업체 이름과 통신판매업 등록번호, 사업자 주소도 충실히 쓰여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허위이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대부분 정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보안상 신용카드 결제가 안된다고 한다. 때로는 카드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곳도 있다. 물론 애스크로제도 등을 사용하지도 않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전혀 갖춰놓지 않고 있다. 판매자와 통화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게시판의 글이 삭제되고, 제품구입후기 등을 자유롭게 쓰지 못할 경우에도 사기사이트 여부를 의심해봐야 한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23일 유명 노트북을 시중보다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스타노트(www.starnote.co.kr)와 유명 가전제품을 시중보다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인터몰(www.intermall.ne.kr)쇼핑몰이 사기사이트일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모두 오픈마켓과 가격비교사이트 등을 통해 노트북과 가전제품을 대폭 할인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제품대금을 입금받은 후 사업자가 잠적한 사기사이트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대폭할인’ ‘현금결제’ 등으로 홍보하면서 이들은 신용카드 결제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만 결제하고 있다. 사업자정보와 사업장 소재지 모두 허위이며, 해당 사업자와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사기사이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결제를 할 때 신중해야 한다”며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반드시 구매안전서비스를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사기성 쇼핑몰은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신판매업 등록번호나 사업장 주소 등을 확인해 동록된 쇼핑몰을 이용해야 한다”며 “서울시 소재 쇼핑몰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방은 해당 시·군·구 담당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