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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위한 어린이집 CCTV 열람, 개선과 활용의 필요성 2018.05.23

어린이집마다 사건의 유무와 정도에 따른 CCTV 열람 규정 명시돼야

[보안뉴스= 최혜진 허그맘심리상담센터·새론언어심리상담센터 놀이치료사] 현재 의무화돼 시행중인 어린이집 CCTV. 이 작은 눈은 사실 세상의 가장 약자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설치됐다. 아이를 위한 눈인데 CCTV 설치로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는 조금 의심스럽다. 오히려 사소한 사건부터 큰 사건까지 부모들의 CCTV 열람 욕구는 높아졌고 어린이집에서는 선생님 및 다른 아이들의 개인정보 노출,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도 그만큼 늘어났다.

[이미지=Iclickart]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요청은 할 수 있지만 CCTV 열람에 대한 어린이집마다 다른 기준으로 인해 부모들은 더 혼란스럽다. CCTV를 열람한다는 것이 어린이집 입장에서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을 이해한다고 해도 무엇 때문에 어린이집마다 이에 대한 대응이 다를까. 무엇 때문에 CCTV를 열람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그만 둘 각오까지 불사해야하는 것일까.

나는 아동 상담을 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진 여러 부모를 만날 기회가 몇 차례 있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CCTV를 열람하고자 하는 이유로 불안한 마음을 사실을 확인해 안심하고 싶었기 때문이었고, 다른 일부 부모는 어린이집 선생님과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신뢰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 부모들 모두 공통된 얘기는 CCTV 열람 요청에 대해 어린이집마다 다른 입장을 취했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원장의 재량으로 CCTV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열람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대응하기도 했다.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CCTV 확인 후 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 반대로 처음부터 아동과 선생님의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침해 이유로 거부하거나 복잡한 절차상의 이유로 보류되는 경우가 있었다. 때로는 부모가 경찰에 학대의심신고를 해 경찰 입회하에 CCTV를 확인하기도 했다.

▲최혜진 놀이치료사

의무화된 CCTV. 그러나 CCTV를 둘러싸고 부모와 어린이집 간의 불신과 의심의 벽은 낮아지지 않았다. 만약 어린이집마다 사건의 유무와 정도에 따른 CCTV 열람 규정이 명시돼 있다면 어린이집에서는 단순 추측성 의심 혹은 지나친 개입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CCTV의 무분별한 열람 요청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 역시 이 기준을 통해 어린이집을 그만 두지 않아도 되는 마음으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CCTV 열람에 있어 구체적인 사건 개요 및 이유를 담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게 한다면, 단순한 CCTV 열람의 문제가 아닌 아이를 위해 부모와 어린이집이 보다 질적으로 높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결국 부모가 어린이집을 신뢰하는데 좋은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화된 CCTV의 열람 방안이 어린이집과 부모, 아이의 입장을 고려해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개선되고 활용되길 바란다. 그래서 한쪽 방 끝자락에 자리 잡은 CCTV가 관찰과 의심을 품은 눈이 아닌 안심과 신뢰를 위한 따뜻한 눈이 되어주길 기대해본다.
[글_ 최혜진 허그맘심리상담센터·새론언어심리상담센터 놀이치료사(hoihu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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