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뢰를 위한 어린이집 CCTV 열람, 개선과 활용의 필요성 | 2018.05.23 |
어린이집마다 사건의 유무와 정도에 따른 CCTV 열람 규정 명시돼야
[보안뉴스= 최혜진 허그맘심리상담센터·새론언어심리상담센터 놀이치료사] 현재 의무화돼 시행중인 어린이집 CCTV. 이 작은 눈은 사실 세상의 가장 약자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설치됐다. 아이를 위한 눈인데 CCTV 설치로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는 조금 의심스럽다. 오히려 사소한 사건부터 큰 사건까지 부모들의 CCTV 열람 욕구는 높아졌고 어린이집에서는 선생님 및 다른 아이들의 개인정보 노출,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도 그만큼 늘어났다. ![]() [이미지=Iclickart]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요청은 할 수 있지만 CCTV 열람에 대한 어린이집마다 다른 기준으로 인해 부모들은 더 혼란스럽다. CCTV를 열람한다는 것이 어린이집 입장에서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을 이해한다고 해도 무엇 때문에 어린이집마다 이에 대한 대응이 다를까. 무엇 때문에 CCTV를 열람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그만 둘 각오까지 불사해야하는 것일까. 나는 아동 상담을 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진 여러 부모를 만날 기회가 몇 차례 있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CCTV를 열람하고자 하는 이유로 불안한 마음을 사실을 확인해 안심하고 싶었기 때문이었고, 다른 일부 부모는 어린이집 선생님과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신뢰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 부모들 모두 공통된 얘기는 CCTV 열람 요청에 대해 어린이집마다 다른 입장을 취했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원장의 재량으로 CCTV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열람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대응하기도 했다.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CCTV 확인 후 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 반대로 처음부터 아동과 선생님의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침해 이유로 거부하거나 복잡한 절차상의 이유로 보류되는 경우가 있었다. 때로는 부모가 경찰에 학대의심신고를 해 경찰 입회하에 CCTV를 확인하기도 했다. ![]() ▲최혜진 놀이치료사 또한, CCTV 열람에 있어 구체적인 사건 개요 및 이유를 담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게 한다면, 단순한 CCTV 열람의 문제가 아닌 아이를 위해 부모와 어린이집이 보다 질적으로 높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결국 부모가 어린이집을 신뢰하는데 좋은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화된 CCTV의 열람 방안이 어린이집과 부모, 아이의 입장을 고려해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개선되고 활용되길 바란다. 그래서 한쪽 방 끝자락에 자리 잡은 CCTV가 관찰과 의심을 품은 눈이 아닌 안심과 신뢰를 위한 따뜻한 눈이 되어주길 기대해본다. [글_ 최혜진 허그맘심리상담센터·새론언어심리상담센터 놀이치료사(hoihui@naver.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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