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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안전무시 관행,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 2018.05.13

경북도,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 관계관 대책회의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경북도는 지난 10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김남일 도민안전실장 주재로 경북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23개 시군 안전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 속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지난 3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제30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안전 무시 관행 근절 대책’에 대한 도 차원의 후속 조치를 위한 자리였다.

정부에서 선정한 ‘7대 안전무시 관행’은 그동안 각종 통계, 언론 보도 분석, 국민 참여를 통한 의견조사와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7대 과제를 선정했다.

7대 안전무시 관행은 ①건설 현장 보호구(안전모·안전대·안전화) 미착용 ②구명조끼 미착용 ③불법 주·정차 ④과속운전 ⑤안전띠(어린이카시트) 미착용 ⑥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⑦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 등이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각종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생활 속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범국민적 차원에서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 신고·점검·단속 강화, 안전문화 운동 전개 등에 대한 추진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안전보안관 제도를 도입해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안전무시 행위를 신고하도록 했으며, 시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안전 홍보 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문화운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김남일 경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7대 안전무시’ 관행부터 근절하고 점진적으로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인도에서 자전거 타는 행위 등 다른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생활 속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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