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W분리발주 법령규정’…정통부 SW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 2007.07.24 |
소프트웨어 분리발주가 법령에 규정되는 등 SW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이 마련됐다.
정보통신부는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중소 SW기업 활성화대책’을 수립해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 24일 발표했다. SW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내 SW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SW기업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마련된 이 대책은 우수 SW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SW가 제 가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가장 먼저 이 대책에서는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법령에 규정해 SW 분리발주의 이행력을 높였다. 정통부가 SW산업발전과 정보시스템 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SW분리발주가 정착될 수 있도록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 관련 내용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반영해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SW분리발주를 추진하도록 했다. 현행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서는 대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공사, 물품의 제조 및 용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역사업이 있는 SW를 용역대상으로 분류해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주자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선금 지급을 꺼려 SW기업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 정통부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커스터마이징이 있는 SW구매를 선금지급대상으로 규정했다. 커스터마이징이란 발주기관의 시스템 특성에 맞게 SW를 일부 수정·변경하는 작업을 말한다. 정보시스템의 고도화에 따라 SW사업의 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에 맞춰 공공 SW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때 정한 하한금액을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8000억 원 이상 대기업은 10억 원 이상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8000억 원 미만 대기업은 5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조정돼 중소기업의 참여기회가 넓어졌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전담해 수행하는 사업영역은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대형 IT서비스 기업이 그룹 계열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대부분 독점적으로 수행해 계열사 간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중소SW기업의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해 왔다. 정통부는 이러한 관행을 막기 위해 IT서비스업체의 계열사간 불공정 내부거래행위 및 불합리한 하도급관행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SW업계 전반에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특히 공공SW사업 과정에서 하도급 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하도급 사전승인과 하도급 계약서의 이행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SW산업진흥법’에 반영해 개정하기로 했다. SW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편성, 사업 예정가격 결정시 SW사업 이윤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상향 조정해 공공 정보시스템의 품질을 업그레이드 한다. 공공SW사업에 우수한 기술력이 있는 중소SW기업의 참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SW기술성 평가기준의 기술성과 관련이 적은 재무구조 등에 대한 배점을 축소하고, 기술·가격 평가점수의 총합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는 기존 방식을 기술평가만으로 협상적격자를 우선 선정한 후 기술과 가격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하게 하는 방식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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