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위 사칭 “휴대전화 휴면요금 환급” 사기주의 | 2007.07.25 | |
“이통사·정통부, 전화로 계좌정보 묻지 않아”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25일 “휴대전화 휴면요금 환급을 사칭해 계좌정보를 빼내가거나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동통신사는 물론이고, 정보통신부 등 공공기관은 환급관련 전화안내를 하면서 이용자의 계좌정보를 묻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휴대전화 휴면요금 환급률이 40%에 이를 만큼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어 휴면요금 환급을 사칭해 이용자들의 계좌정보를 빼내가거나 ATM기를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휴면예금은 이용금액을 감액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급해준다”며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한 환급관련 사기 사례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2일 현재까지 파악된 결과로는 휴대전화 휴면요금 환급시스템을 통해 환급된 금액이 총 297억 원 중 37.3%인 1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휴면요금을 환급받지 않은 사용자는 대부분 미 환급액을 조회하지 않았거나 조회한 후 소액이라는 이유 등으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신위는 이러한 사용자들이 휴면요금을 받게 하기 위해 잔여 미환급액 중 해지 후 동일 사업자에게 재가입한 것으로 파악되는 88만 명, 49억 원에 대해 별도의 환급신청 절차 없이 8월과 9월 두 달 동안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통사들은 사용자의 이용요금 감액 등의 방법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또한 미환급액의 가장 많은 경우가 자동이체 할인으로, 이 제도는 전월 자동이체 납부금액의 1% 수준을 할인해 준다. 중도 해지시 전월 자동이체 수납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소액 미 환급액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통사들은 오는 8월부터 자동이체 가입자가 이동전화를 해지할 때 전월 자동이체 수납 여부와 상관없이 해지 시점에 할인하기로 했다. 보증금 미환급률이 가장 높은 SK텔레콤은 지난 4월 보증금제도를 변경해 보증금을 납부하고 가입한 이용자 중 현재 가입되어 있는 6만 9000명에 대한 보증금 140억 원을 7~9월까지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이동전화 미 환급액 조회 및 신청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www.ktoa-refund.kr)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고객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환급신청은 반드시 본인(이동전화 명의자)의 계좌로만 가능하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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