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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댓글 작성시 본인 확인 ‘필수’ 2007.07.26

개인정보보호 규정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7월 27일부터는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달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부분적 본인 확인제가 시행된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27일부터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정보접근 임시차단조치제,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신설 등 사업자 및 이용자의 책임의식 강화와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이로써 하루 평균 30만명 이상 이용하는 포털과 UCC 사업자와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20만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하기 위해서 이용자는 본인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본인확인을 받고 난 후에는 종전과 같이 ID, 별명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30만 이상의 포털사이트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파란, 엠파스, 세이클럽, 하나포스 등 16개사 이며,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30만 이상의 UCC 사업자는 판도라TV, MN캐스트, 풀빵, 디씨인사이드 등 5개사, 그리고 일일평균 이용자수 20만 이상 인터넷 언론은 14개사다.


또한 친북게시물을 포함한 불법정보가 게시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정통부 장관 명령권 대상이 현재의 전기통신사업자뿐 아니라, 모든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확대된다. 따라서 그동안 삭제가 어려웠던 비영리단체 홈페이지에 실린 친북 게시물도 정보통신부 장관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삭제해야 한다.


정부는 본인확인제의 동시 실시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 28일부터 네이버와 다음을 시작으로 총 27개 사업자와 함께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조기 실시하여 시행중이며 나머지 7개 사업자도 7월 27일 이후에는 본인확인제를 시행하게 된다.


정통부는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악성 댓글 정보로 인해 명예훼손 등 사생활을 침해받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의 기간에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를 도입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역시 피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자율적으로 임시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그리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내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신설, 사이버상의 사생활침해 및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발생시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26일부터 현판식을 갖고 사이버상 권리침해 관련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업무를 시작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제도를 개선, 사업자는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취급에 대한 제반 방침을 이용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취급방침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획득해야 하며 개인정보 파기 사유에 ‘사업 폐지의 경우’가 추가됨으로써 개인정보 파기의무가 구체화됐다.

[김태형 기자(boan2@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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