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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 존속기한 2년 연장된다 2018.05.22

단말기 유통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 단속 및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 지속 추진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안부와 방통위는 2018년 5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단말기 유통 시장이 자급제 단말기 판매 비율이 낮고 대부분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가 결합돼 판매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된 불공정 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 집행을 위한 전담조직의 존속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2017.10.1) 이후에도 포화된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뺏기 등을 위한 지원금 공시 위반 유인이 남아 있고, 법 위반 행위가 더욱 지능화되고 다양해져 단속을 위한 조사단 운영의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으며,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 추진(국정과제)·고가요금제 강요 문제(2017년 국감지적) 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단말기유통조사단’은 단말기유통법 제정(2014년 10월 시행)에 따라 2015년 5월 한시 조직으로 신설됐으며, 이번 존속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앞으로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상시 감독이 가능해지고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 및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등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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