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 병역특례 복무강화로 출·퇴근 카드 도입 | 2007.07.27 |
병무청은 최근 드러난 병역지정업체의 병역특례 비리와 관련, 복무관리를 위한 전자식 출·퇴근 카드 도입과 업체 부실관리 방지를 위해 병무청 전담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산업기능요원 등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대신 날인할 수 있는 현 수기식 출근부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식 출근부 카드를 도입,체계적인 복무관리를 할 방침이다. 또 사법권이 없어 산업기능요원 등의 부정편입이나 부실복무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병역법 개정을 통해 병무청 전담요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된 이후 기준이 미달하는 경우가 적발돼도 기존엔 업체가 기준충족을 할 수 있도록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된다.
그리고 지정업체가 복무관리 부실업체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이듬해부터 산업기능요원 등의 편입, 전직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행정처분 즉시 편입과 전직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품수수 등 부정편입한 병역의무자 본인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했다.지금까지는 편입과 관련해 금품을 주거나 받은 병역의무자와 지정업체장 등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해당 병역의무자도 병역특례 편입이 취소된다. 또 편입 후 지정분야와 관련이 없는 분야에 복무한 경우에도 기존에는 편입취소 후 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을 재부과하는 것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도 병행키로 했다. 병역지정업체 임원의 직계비속에 대해서도 해당업체로의 병역특례 편입이나 전직 제한 규정을 신설키로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정업체 장은 물론, 업체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키로 했다. 그러나 병역지정 업체장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복무규정을 위반한 병역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존 위반내용에 따라 그 기간이 1∼6개월 이상이면 편입취소하던 것을 앞으로는 복무연장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이 결정됐을 경우 대기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4일로 대폭 단축했다. 병무청은 이와 관련, “대기기간을 3개월로 하다 보니 병역의무자들이 이 기간 출근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대기기간을 대폭 축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병역지정 업체 장의 4촌 이내 혈족은 해당업체에 신규 편입과 전직만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다른 지정업체로부터 해당업체로의 파견근무도 할 수 없게 된다. [김태형 기자(boan2@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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