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선 몰카 이용한 사기 도박단 적발 | 2007.07.27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전파를 이용하는 불법 감청장비를 설치해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사기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김모(40) 씨를 구속하고 조모(40)씨 등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선 몰래카메라와 좁쌀 이어폰, 전파 증폭용 런닝셔츠, 카메라에 식별되는 특수카드 등을 사용해 사기도박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불러 모은 사람들과 판돈 3천만원짜리 도박을 하면서 CCTV에 잡힌 상대방의 패를 무선 이어폰을 통해 중계 받는 등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다. 이들이 사용한 CCTV는 화재경보기 속에 설치했고 무선 이어폰은 좁쌀 크기로 귓구멍 속에 완전히 넣었다가 막대자석을 귀에 집어넣어 뺄 수 있도록 만들었다. 김씨 등은 주변사람들을 모아 이 같은 수법으로 지금까지 7차례나 2억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였다. 이런 첨단 장비를 이용해 완벽한 사기도박을 벌여오던 이들은 뜻하지 않게 무허가 전파 이용을 단속하던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직원들이 무선 CCTV 영상을 포착하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경찰은 도박 현장에서 현금 3,100만원과 무전기 설치가 편리하도록 자체 제작한 속옷 10벌, 카메라 12대, 초소형 이어폰 1400개, 형광물질을 칠한 카드 26개 등을 압수하고 청계천 모처에서 250만원을 주고 이 기기들을 샀다는 진술에 따라 불법 감청장치의 제작자와 판매상, 설치자를 찾아 나섰다. [김태형 기자(boan2@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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