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털·P2P ‘음란물 차단시스템 구축’ 의무화 | 2007.07.30 |
정통부 정통망법 개정 “포털·P2P 사회적 책임 강화 위해”
인터넷 포탈사에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 게시를 차단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30일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고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포털사나 P2P 사업자가 불법·음란물을 차단하는 방법을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포털사이트를 통해 음란물 등 불법정보가 있는 게시된 경로를 검색해 찾아가거나 P2P 서비스를 통해 불법 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이 모호하게 돼 있다. 개정안은 인터넷 포털사 등이 불법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즉시 차단하도록 관리책임을 명확히 했다. P2P 사업자 역시 이용자들이 P2P 서비스를 통해 불법정보를 교환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소액 온라인 광고주와 포털 등의 광고비 분쟁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소액 광고주를 보호하기 위한 부정클릭을 방지하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했다. 소액 온라인 광고는 주로 꽃배달·음식점 등 소규모 자영업자로, 부정클릭을 통해 증가한 광고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며, 광고비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 인터넷 정보자산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용자의 이메일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공제제도도 도입된다. 지난해 8월 750만 여명의 회원을 가진 포털사이트 네띠앙이 갑작스럽게 파산하고, 지난 2월 1만5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온블로그가 예고 없이 서비스를 중단해 이용자들이 이메일이나 UCC 등 자신의 콘텐츠를 잃어버린 사태가 발생했다. 인터넷 사업자가 예고 없이 서비스를 폐지해 이용자들이 자신의 이메일이나 UCC 등의 자료를 다운로드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UCC나 블로그 등이 활성화 되면 이러한 사례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가 서비스를 폐지할 경우 이용자가 이메일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고, 일일 평균 방문자 수 10만 명 이상의 사업자는 보증·공제 계약을 체결해 유사시에도 30일간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같은 개정안은 지난 4월 부터 정통부가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TFT(반장 박균성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를 운영해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일정규모 이상의 인터넷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대형 인터넷 포털과 중소 콘텐츠 업체간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검색서비스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등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돼 있다. TFT의 조사 결과 중소 콘텐츠 업체들은 문제가 발생한 후 규제하는 것 보다 사전에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인터넷 산업과 콘텐츠 산업이 동시에 발전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어 포털과 콘텐츠 제공자가 계약을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정해 불공정한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검색순위를 조작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일 평균 방문자 수 10만 명 이상의 사업자는 검색순위 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했다. 인터넷 사업자가 연락처를 공개하여 이용자의 불만을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민원처리가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 “국민의 70%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자의 대부분 하루 한 번 이상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3대 포털을 이용한다”며 “약 1조 2000억 원의 디지털 콘텐츠가 인터넷 포털을 통해 전달되고, 전체 광고시장의 12.4%(8907억 원)가 인터넷 광고”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인터넷 포털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매우 큰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포털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아 많은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법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정통부는 오는 8월 1일 법률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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