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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병역사항 공개, 인사청문 대상으로 확대 2018.05.29

병무청, 29일부터 인사청문 대상이면 병역사항 모두 공개키로
“고위공직자 사전검증 강화하고 국민 알권리 충족 기대”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에 국한됐던 공직후보자 병역사항 공개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모든 공직후보자로 대폭 확대됐다.

[사진=iclickart]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29일부터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모든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이 공개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직후보자 병역사항 공개는 대법원장 등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국회에 선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공개됐다.

인사청문은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으로 도입됐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을 거치게 함으로써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장치다. 인사청문 대상은 국회 동의를 요하는 직에서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 등으로 확대되다 2005년 7월 모든 국무위원으로 확대됐다.

병역사항 공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1) 국무위원 후보자 등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인과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국회에 신고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인사청문요청안 처리 전까지 그 병역사항을 국회공보에 공개한다.
2)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처리돼 공직후보자가 신고의무자가 되면, 국회의장은 1개월 이내에 병역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병무청장은 이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회의 병역사항 공개 대상을 국무위원 후보자 등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는 모든 공직후보자로 확대함으로써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국민 알권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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