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산업진흥법 제정 논의에 부쳐 | 2018.06.28 |
진흥법 논의에 앞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포괄적 정의부터 필요
[보안뉴스= 한호현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블록체인산업진흥법 제정에 대한 업계의 요구가 강하다. 대부분 의원입법을 선호하고 있다. 그만큼 업계에서 산업 진흥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인 정책이 빨리 나와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다. 이를 반영하듯 국회나 업계를 중심으로 진흥법 제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 [사진=iclickart]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진흥법을 주장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분포가 한쪽에 치우쳐 있다. 대부분 블록체인을 이용한 암호화폐를 만들거나 암호화폐를 중개하는 사업자군이 주가 된다. 이러다 보니 그 논의의 핵심이 산업진흥을 매개로 ICO(암호화폐 공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자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는 인식을 준다. 진흥법을 통해 산업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육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임에도 산업진흥법을 만들면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 심리가 크다. 지금의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는 기업이나 정부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다. 대개 이런 상황이면 별도의 진흥법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진흥법이 자칫 규제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는 더 그렇다. 블록체인 산업이 가고자 하는 데 걸림돌이 있다면 기존 법제도에서 막고 있는 부분을 역으로 풀어야 한다. 그런데도 일단 진흥법부터 만들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물론 업계의 입장은 이해가 된다. 다른 나라와 다르게 사실상 ICO가 금지돼 ICO와 관련된 블록체인 기술 개발이나 산업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 ▲한호현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블록체인 산업은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그 세부 내용도 사람마다 기업마다 다르게 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포괄적 정의부터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업계나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만들고 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그 다음 그 정의에 따른 블록체인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이게 순서다. 급하더라도 순서를 밟자. 그래야 산업을 위한 진흥법도 마련할 수 있다. [글_ 한호현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AICF포럼 의장(howhan@khu.ac.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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