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2P도 포털처럼 정보통신윤리위 상시 모니터링 대상 | 2007.07.31 |
정통부, P2P 불법·유해정보 기술·관리적 차단 가이드라인 발표
‘불법·유해정보 유통 채널’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P2P에 대해서도 다른 포털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모니터링과 신고체계가 실시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부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P2P업체 등과 논의한 결과,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불법·유해정보의 기술적·관리적 차단 가이드라인 등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의 포털과 마찬가지로 P2P 사이트에서도 정보통신윤리위 산하에 있는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 상황실과 전국 대표번호 1377 등을 통해 우선 P2P상의 불법·유해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P2P 사이트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자발적인 신고와 P2P 사이트의 자체적인 모니터링에 의존해 왔지만, 넘쳐나는 음란물과 불법정보를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윤리위는 경찰청·포털 등으로 구성된 핫라인에 P2P 업체를 포함시켜 퍼나르기 등에 의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해 나간다.
방학인 7월~8월과 12월~1월까지 청소년의 사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P2P 집중 모니터링 기간을 운영해 발견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경찰청과 협조해 삭제·고발조치하도록 했다. 대부분의 P2P는 중앙서버에서 사용자 개인의 파일목록을 관리하고 있으며, P2P 프로그램에 음란물 등을 금칙어로 설정해 차단하거나 성인인증을 통해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성인인증’은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자신의 공유폴더를 성인폴더로 지정할 경우 제한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해당 파일명을 금칙어로 설정한다 해도 파일 이름을 변경하면 필터링을 할 수 없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하거나 로그인을 할 때 사용자 폴더를 검색해 해당 성인물에 직접 성인인증을 실시하도록 하고, 파일이름 대신에 해시값을 써서 필터링의 효과성을 높이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지난 16일 부터 정통부 홈페이지 (www.mic.go.kr)의 전자공청회를 통해 일반인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의견의 주요 내용은 P2P 사업자에게 이용자 간에 공유되는 파일 전송기록의 일정기간 보관 의무화, P2P 검색 소프트웨어 전송제한,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 설정, 청소년 접근제한을 위한 성인인증, 이용자가 파일 검색 시 또는 공유폴더 설정 시 ‘불법정보 공유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등 경고문구 게시 등의 조치, 불법·유해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이용자 공유폴더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자체 불법·유해 신고센터 운영, 이용자 준수사항에 대한 약관 명시 등이다. 현재 이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이지만, 정통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관련근거를 마련해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용자에게 P2P 접속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때 다운로드 속도도 높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고 유치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자에게 자사의 P2P 프로그램을 통해 유통되는 각종 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10여개 주요 P2P업체가 소속되어 있는 ‘P2P사업자 협의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건전한 목적의 P2P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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