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10명 중 7명은 아파트 단지 내 보행 안전 ‘위험하다’ | 2018.06.01 |
국토부, ‘도로 외 구역’ 교통안전제도 국민 의견 수렴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관련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민 대다수는 ‘아파트 단지가 교통안전에 취약하고, 도로교통법상 교통법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0월, 대전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청원에 따라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수준과 ‘도로교통법’ 적용 및 처벌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수준에 대한 질문에 위험(69.3%)·보통(23%)·안전(7.7%) 순서로 응답했다. 위험다고 생각한 이유로 차량의 과속 주행(58.7%),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부족(28.1%) 등을 꼽았다.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36.8%,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2%로 나타났다.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공공도로와 차이가 있음을 몰랐다고 응답한 비율이 49.8%,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2%로 조사돼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단지 내 도로’와 ‘공공도로’ 간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도로법·유료도로법·농어촌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불특정 다수 통행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로,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정의돼 대부분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찬성(57.5%)’, ‘일부 찬성(31.3%)’, ‘반대(9.6%)’ 등을 선택했다. 찬성(매우+일부)을 선택한 이유로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58.5%)’, ‘행정기관의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23.5%)’, ‘도로교통법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15.3%)’ 등을 꼽았다. 한편 반대를 선택한 이유로 ‘사적 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불필요한 개입을 초래한다(43.3%)’, ‘범법자 양성이 우려된다(31.3%)’ 등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단지 내 도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시 적정 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모든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50.4%)’는 의견이 ‘12대 중과실만 적용해야 된다(40.3%)’는 의견보다 조금 더 많았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감소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우수 의견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 의견에는 ‘공공도로와 다른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의견과 ‘인위적으로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굴곡 도로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선정됐다. 그 밖에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보호해야 된다’, ‘주민자치협의회 등에서 교통안전 홍보를 수시로 전파해야 된다’ 등이 우수 의견으로 선정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과연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6년 3월에 개통한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올 3월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실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경찰청 등이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 주차장 등 ‘공공도로 외 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번에 실시한 국민 의견도 적극 반영해 국민청원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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