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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 FAIR 2018] e-privacy regulation 시사점은? 2018.06.01

▲한국인터넷진흥원 황인표 팀장[사진=보안뉴스]


[사진=보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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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 FAIR 2018’ 둘째날 마지막 강연은 ‘Privacy Regulation에서의 개인정보 기술정책 이슈’라는 주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 황인표 팀장이 발표했다.

황인표 팀장은 이날 강연에서 e-privacy regulation의 시사점으로 △전자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 관련 개별법 △GDPR 일반법과 특별법의 기능 분담 △보호와 이용의 조화 △법인의 정보보호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황인표 팀장은 “전자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 관련 개별법과 관련해 ePR만을 독립해 입법을 추진중에 있고, GDPR 일반법과 특별법의 기능 분담의 경우 ePR 체제에서는 GDPR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규정 내용도 GDPR을 전제로 전자통신 분야의 특별한 규정만을 도입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호와 이용의 조화 측면에서는 개인정보의 EU 역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법인의 정보보호는 법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개인정보보호만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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