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 피싱, 이렇게 예방하라 | 2007.07.31 |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31일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 예방 최근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정보통신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기간통신사업자 및 인터넷 사업자 등 관련 업계가 적극 나선 것.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올린다’는 뜻으로 일명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세금환급, 카드대금 연체, 출석요구 등을 빌미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보이스 피싱 예방 10계명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동창회나 동호회 사이트의 주소록과 비상 연락망 등의 개인정보파일을 삭제할 것, 발신자표시가 없거나 001, 080, 030 등 처음 보는 국제 전화번호는 받지 않을 것, 녹음멘트로 시작되거나 현금지급기 이용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대응하지 말 것 등을 권고했다. 또 이미 전화금융사기를 당해 돈을 송금한 경우 경찰(국번없이 1379)에 신고하고 가까운 은행이나 금감원(02-3786-8576)을 통해 ‘계좌지급정지’와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동통신 3사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통신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금고지서 내 전화금융사기 주의 권고문을 삽입하고 SMS(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했다.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업자들도 웹사이트내 공지사항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주요 수법 및 대처요령을 소개하고 웹사이트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발송해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로 했다.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 10계명 1. 미니홈피, 블로그 등 1인 미디어 내에 전화 번호 등 자신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는다. 2.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을 게시하지 않는다. 3.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비상시 연락을 위해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한다. 4.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5.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하여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6.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한다. 7.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한다. 8.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 전화에 주의한다. 9. 계좌이체, 신용카드사용 내역 등 본인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한다. 10.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한다. [김태형 기자(boan2@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