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전안법 시행 D-1개월 대비 가이드북 발간 | 2018.06.05 |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년 12월 개정된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올 7월 1일부터)을 한 달 앞두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이 새로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안법 가이드북’을 발간한다.
가이드북은 2개의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파트는 제조‧수입업자·구매대행업자·병행수입업자 등 관련 업계별로 개정 전안법 시행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두 번째 파트는 그간 국표원이 개최한 20여회의 전안법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궁금해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소개하고 있다. 국표원은 ‘개정 전안법 가이드북’을 책자 형태로 발간해 관련 기관을 통해 업계에 배포할 계획이며, 아래에 기재된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개정 전안법 시행까지 남은 한 달 동안 업계 설명회와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바뀐 제도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알려 업계가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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