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상시 모니터링’ 案에 포털들 ‘반발’ | 2007.08.01 |
“표현의 자유 침해” vs “기존 법에 불법정보 제제 있어”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포털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과 포털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부딪혔다. 정통부가 1일 개최한 정통망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한창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불법정보의 유통을 막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불법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정보 검열이 될 수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창민 사무국장은 또한 “인터넷 서비스사업자에게 불법정보 차단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인력·조직·시설·운영체계를 갖추도록 한 것은 민간회사의 영업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정보윤리팀의 강신욱 사무관은 “인터넷의 불법정보는 이미 제재 대상이다. 상시 모니터링이 위헌이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강신욱 사무관은 이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가장 어려운 언론보도에 있어, 각 언론은 보도 전 명예훼손 발생여부를 검토하는 조직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포털은 언론보다 더 명예훼손에 민감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직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면서도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할 방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사회적인 책임이 강한 포털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 법안은 포털과 P2P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음란·불법정보 모니터링 의무, 검색순위 조작 방지, 온라인광고분쟁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적검열 =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상시 모니터링이 검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창민 사무국장은 “불법정보 차단을 목적으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보기에 따라 사적인 검열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털이나 P2P 등 민간 사업자에게 모니터링 조직과 불법·유해 정보 차단 솔루션을 의무화 하는 것은 사업자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어하는 것이며, 업체들의 자율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강신욱 사무관은 “모니터링 조직의 규모나 운영방법 등에 대한 강제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기본적인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을 두고 사적검열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검색순위 조작 = 개정안은 포털 사이트 등이 검색순위 조작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만, 위법이 되는 ‘집단’의 규모와 시간이 규정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얼마나 큰 규모의 집단이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접속한 것인지, 조작을 하고자 한 것인지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배영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검색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신원을 어떻게 확인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타 법안·기존 조항과의 중복 = 개정안의 일부 내용은 정통망법에서 이미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중복되거나 다른 법안과 혼선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불법정보 차단 의무는 현재 정통망법에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에 대해 피해자가 해당 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정보접근을 차단하는 등 조치할 수 있다. 이 두 조항이 충돌할 때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거나 이용자의 접근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 양동철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개정안이 다른 법안과 중복되거나 혼선되는 점이 있어 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