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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18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실시 2018.06.08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계획을 의결했다.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는 이동전화·인터넷 등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 대상 사업자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발생비율 등을 고려해 이동전화(3개사), 인터넷전화(3개사), 초고속인터넷(9개사), 알뜰폰(8개사), 포털(4개사), 앱마켓(4개사) 사업자 등 총 6개 서비스 분야의 31개 사업자로 정했다.

작년에 시범 평가를 실시한 앱마켓 사업자의 경우 영향력 및 민원 등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부터 구글(플레이스토어) 등 4개사를 대상으로 최초로 본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개인정보보호 및 모바일앱 결제 관련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포털 사업자의 경우 네이버 등 4개사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플로팅 광고·맞춤형 광고 등 온라인 광고 관련 이용자 불편 사항·불법 정보 및 타인의 권리침해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개선 노력 등의 평가 항목을 신설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법규나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실적뿐만 아니라 이용자 불편을 야기한 통신장애·불법 텔레마케팅(TM) 관련 항목을 신설해 이용자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평가를 강화했으며, 장애인·노령층·청소년 등 정보취약계층의 권리 보장 및 피해 예방 노력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사업자 제출 자료 외에도 현장 실사·ARS시스템 모니터링, 이용자 만족도 전화 조사 등 다각적 방법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평가 결과는 모든 평가 대상 사업자에 대해 등급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창 및 과징금 감경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평가를 통해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사업자 간 선의의 경쟁을 촉진해 이용자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용자 수 및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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