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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전자정부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 마련 2007.08.02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18일 개정·공포된 전자정부법시행령에 맞춰 행정기관이 준수해야할 행정업무용 표준 15종을 발표하고, 해당 표준의 제정·개정·폐지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한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일된 규격이 필요하거나 서로 다른 시스템 간의 상호연계가 필요할 때 ‘정부전자문서 유통표준’과 같이 해당 업무에 필요한 표준을 부서별로 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각급기관에서는 행정업무를 정보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표준이 있는지 알지 못해 내부적인 기준을 따로 만드는 등 중복개발과 예산 낭비가 일어났다.


또한 표준을 제정하는 과정이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개별 부서에서 필요한 표준안을 마련해 각각의 절차를 통해 제정해 전체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기존의 정보를 얻기도 어려웠다.


이번에 제정된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은 여러 행정기관이 준수해야 할 공통 기준으로,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각급 행정기관과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일관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다.


이번에 제정된 규정과 행정업무용 표준에 대한 자료는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와 전자정부표준관리시스템(www.guide.go.kr) 에서 제공된다.


한편 행자부는 앞으로 사용자의 OS나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웹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자정부 웹 표준화지침’과 각급 기관에 확산돼 있는 ‘온나라시스템 기능규격’ 및 관련 연계규격을 제정할 계획이다.


정기적인 표준화 현황조사를 통해 각급기관의 표준준수 여부를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적용 가능한 표준을 준수해 나가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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