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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IP 경쟁력’, 특허바우처가 이끈다 2018.06.15

특허청, 2018년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 2차 시행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특허청은 지난 2월에 이어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 2차 지원 추진계획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로 시행된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은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IP 지원 사업이다.

특허바우처를 발급받은 스타트업은 서비스 제공기관 풀(Pool)에 등록된 기관들 중에서 특허·상표 등 출원, IP 조사·분석, 특허기술가치평가 및 기술이전 등의 IP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하고 수수료를 바우처로 지불할 수 있다.

이번 2차 지원에서는 총 50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선정해 소형 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1차 지원에서는 총 60개 기업을 선정한 바 있다. 소형바우처는 창업 3년 미만·전년도 매출 10억원 미만의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며, 30%의 자기부담금을 포함해 최대 500만원까지 I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상 선정 기준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기술·IP 기반 스타트업이며, 서류 및 면접 평가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동 사업에서 IP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기관(특허사무소 및 기타 IP 서비스 기업 등)은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풀(Pool) 등록을 신청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가 풀(Pool)에 없는 IP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 및 승인을 거쳐 해당 기관을 풀(Pool)에 등록한 후 이용 가능하다.

특허청은 이번 특허바우처 2차 지원과 관련해 스타트업 및 IP 서비스 기관들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현대해상강남사옥 B1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허바우처 사업의 스타트업 2차 신청서 접수는 7월 3일까지며 자세한 접수 방법과 지원 내용은 특허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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