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 전면 허용된다 | 2018.06.20 |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바탕으로 아파트의 보안·방범용 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일명 클라우드 캠)를 10월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네트워크 카메라가 이미 설치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경과규정(부칙 신설)을 마련,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그동안 보안·방범용 카메라 설비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방식만 허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CCTV’ 방식 이외에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도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CCTV는 현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설치해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만5,000여단지에 약 930만세대가 넘는다. 또한 앞으로 신축되는 모든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규제 개선을 포함한 관련 법령 개정안을 6월 2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올해 10월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개선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 속 규제 관련 국민의 목소리가 규제 혁파의 물꼬를 튼 ‘국민이 만든 규제 혁신‘의 사례다. 이는 해당 규제 신설 시(2011년) 당시 기술을 전제한 법령·제도가 정보통신(ICT)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한 상품·서비스가 일선 현장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되는 전형적인 불합리한 규제였다. 이번 조치로 공동주택 거주 형태가 대부분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신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로 주택 관리비 등 비용 부담의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용한 다양한 방범 부가 서비스(침입 탐지 자동 알람, 정전 시 자동 녹화, 카메라 훼손 즉시 탐지 등) 개발과 확산으로 보다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진입 규제 개선으로 사업자 간 가격 측면에서의 공정 경쟁이 촉진되고 이는 시장가격 인하로도 자연히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관련 규제는 최우선적으로 살피고, 선제적으로 혁신해 나갈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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