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 지킨다! | 2018.06.22 |
고창남초에 과속경보시스템 설치해 안전한 교통 환경·보행 환경 조성 ‘박차’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고창군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 [사진=고창군] 고창군은 고창남초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과속경보시스템’은 주로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취약계층 보호구역 또는 교통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곳에 설치되는 교통안전 시설물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주행 중인 차량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전광판에 표출해 운전자의 자발적인 감속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고창군은 지난해 고창초 어린이보호구역에 이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고창남초 해당 구간 과속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 요구를 수용해 과속경보시스템을 추가 설치했다. 과속경보시스템은 고성능 레이더를 활용 초등학교 앞을 지나는 차량이 제한속도(30㎞/h) 초과 시 현재 주행속도를 점멸 경고하게 되며, 이를 통해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경각심을 유발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고창군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고창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안전 위험 요소를 면밀히 점검하고 교통표지판 개선·과속방지턱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 한 건의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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