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방범에 IP 카메라 전면 허용 | 2018.06.22 |
전국 아파트 1만5,000여단지에 10월부터 적용
국민건의로 클라우드 등 신기술 규제빗장 풀려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외에 네트워크 카메라(IP 카메라)도 허용된다.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아날로그 CCTV와 IP 카메라로 구분돼 있으나 현행 주택건설 기준에는 CCTV만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규제 개선 민원이 제기돼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IP 카메라를 허용키로 했다. ![]()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 비교[자료=국토교통부] CCTV는 현재 아파트에 의무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 기준은 의무관리대상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2018년 5월 기준 e-나라지표·국토부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만 5,000여단지에 약 930만 세대가 넘는다. 또한, 앞으로 신축되는 모든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토부는 해당 규제개선을 포함한 관련법령 개정안을 6월 2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올해 10월 시행을 추진한다. 관련 법령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다. 한편, 이번 규제개선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 속 규제관련 국민의 목소리가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 ‘국민이 만든 규제혁신‘의 사례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토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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