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속 인터넷업체 고객 정보 줄줄 샌다 | 2007.08.09 |
초고속 인터넷 업체의 고객 정보가 사전 동의없이 아무렇게나 쓰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이 초고속 인터넷 가입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일 자사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도용해 자회사 포털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KT와 하나로텔레콤 임직원 26명과 위탁 모집업체 운영자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초고속 인터넷망에 가입한 고객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730만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자회사 포털사이트 2곳에 회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다. 국내 인터넷 가입자 수가 140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인터넷 이용자 두 명 중 한명의 개인정보가 무단 사용된 셈이다. 또 이 두 업체는 가입자들이 가정에서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사이트 검색을 할 경우 자사 포털사이트를 거쳐 조회되도록 회사 시스템(DNS서버)을 임의로 구성해 계열 포털사이트의 방문 조회수를 높인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객 모르게 부정 발부된 ID와 비밀번호로 게임사이트 아이템 구입이 이뤄졌음에도 3천명 이상의 이용 대금 변제 책임을 고객에게 돌리기도 했다. 하나로통신의 경우에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고객 연령과 거주지, 지역별 등으로 고객정보를 분류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뒤 이를 직접 활용하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개발업체 등에 5000만건의 자료를 제공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하나로통신은 이처럼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DB 자료를 제공해 1300억 원 상당의 프로그램 판매 이득을 챙겼다. 특히 두 업체는 본인 확인 절차 없이 고객을 가입시키거나 요금을 못낸 연체자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대로 통보함으로써 명의를 도용당한 3000여 명은 영문도 모른 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피해를 입기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연체자의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태료 처분을 해왔는데도 이 같은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업체 고위급 임원들의 방조 여부를 계속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완선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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