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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망 활용해 도난차량 불법수출 차단 2007.08.09

관세청은 기존 중계사업자를 통한 자동차등록정보 전달방식을 국가정보망을 직접 활용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개선, 정보의 신속·정확성을 확보하고 불법도난차량 수출을 획기적으로 차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금까지 중고차량 수출과 관련, 건설교통부의 자동차 등록정보와 경찰청의 도난차량 정보를 입수해 수출통관 심사에 활용해 왔으나, 기존 자료전달방식은 VAN업체의 중계시스템을 거쳐 전달하는 EDI방식으로 처리속도가 느리고 자료도 부정확한 단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건설교통부와 10차에 걸친 협의를 통해 금년 7월부터 정부고속망을 이용한 자료전달 방식으로 전환하게 됐다. 이 정부고속망 활용방식은 정부부처(관세청, 건설교통부)간 직접 자료를 교환하는 방식으로서 정보보호는 물론 신속·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져 불법도난차량 수출을 획기적으로 차단하게 됐다.


또한 관세청은 중계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자료교환 하게 됨으로써 중계사업자(VAN업체)에게 지급해 오던 수수료(매년 5억 3천만원)를 절감하게 됐다.

[김태형 기자(boan2@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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