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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데이터 무상 보급 확대 시행! 2018.07.03

7년 이내 창업기업에게 최대 5년까지 무상 제공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특허청은 특허 등 지식재산 정보를 이용한 창업과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 제도(이하 기프트 제도)’를 지난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 제도는 예비·초기 창업자에게 상품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최대 3년간 무상 제공하는 제도다.

특허청은 작년 5월부터 기프트 제도를 통해 총 20개 기업에 지식재산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특허‧상표‧디자인 등 34억원 상당의 고품질 데이터를 자료로 제공해 왔다.

이번 기프트 제도의 확대 시행은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 기업)이 초기 자금 부족 등으로 실패율이 급증하는 시기인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하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무상 지원 대상을 예비 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기업에서 7년 이내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최대 3년에서 5년까지 연장하며 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 조건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특허청은 기프트 제도 이용자 중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게 특허 신청 및 해외 홍보를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연계하는 등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기프트 제도는 특허정보 활용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분기별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등 기업 지원을 점차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정보관리과 또는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활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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