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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특허청과 손잡고 IP 기반 R&D 혁신 추진 2018.07.06

과기정통부·특허청, ‘IP 기반 R&D 혁신 정책협의회’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특허청은 지난 5일 특허청 사울사무소에서 ‘지식재산(IP) 기반 R&D 혁신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혁신성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분야 R&D·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및 대학·공공연의 특허 관리체계 혁신 등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번 정책 협의회는 기술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초연구 단계에서부터 IP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R&D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개최됐다.

아울러 국가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양 기관의 전문성과 강점을 살린 효율적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의회를 통해 기획-R&D-평가-성과관리의 R&D 전(全) 단계에 걸쳐 정부 R&D의 특허 창출·활용을 확대하고, 과기정통부 R&D 사업과 특허청의 IP-R&D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IP-R&D는 연구개발 초기부터 특허정보를 활용해 최적의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해외 기업의 특허기술을 무효·회피하면서 공백 기술에 대한 우수 특허 선점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의 혁신성장동력 신규 분야 발굴 사업에 특허청이 참여해 단계별로 특허분석을 지원하고 R&D 예타 대상 사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등에 대한 특허분석을 과기정통부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추진함은 물론,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원천·핵심 특허 확보가 가능한 공백 기술을 도출하고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과제별 IP-R&D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연 50억원 이상의 혁신성장동력 사업단(조기 상용화 목표)을 대상으로 특허전담관(CPO) 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2019년에는 CPO 도입 사업단에 대한 특허청의 특허성과 분석 결과를 검토해 혁신성장동력 전 분야로 CPO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학·공공연이 우수한 기술만을 선별해 출원하도록 R&D 사업·과제·기관 평가시 양적 특허성과 지표 사용을 줄이고, 특허기술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특허청은 대학·공공연이 고부가가치의 경쟁력 있는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 관리 체계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후속 실무 협의를 거쳐 대학·공공연의 특허 성과지표를 경제적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특허 비용 등 직접 비용을 먼저 공제한 후 기술이전 수입을 분배하도록 기술료 분배 규정을 개정하며, 통상 실시 대상과 절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대학·공공연 특허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특허 소유권과 관련해 대학·공공연이 특허의 출원 또는 등록·유지를 포기한 경우, 발명자가 이에 대한 권리를 무상 양도받을 수 있도록 ‘발명진흥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향후에도 분기별로 정례적인 정책 협의회를 개최해 국가 R&D 혁신을 위한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이행 상황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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