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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드론, 검정·인증 검사 간소화해 농민 곁으로 빠르게 다가간다! 2018.07.10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는 부처별로 이원화돼 있던 농업용 드론의 검정(농림축산식품부)과 안전성 인증(국토교통부)의 주관기관을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검정과 안전성 인증 절차를 간소화해 농업용 드론이 빠르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

그간 농업용 드론은 제작 후 시험 비행·안전성 인증·농업기계 검정 과정에서 안전성 인증부터 농업기계 검정을 받기까지 접수처가 다르고, 소요기간이 길며, 검사 일정도 달라 검사 절차에 대한 산업계의 불만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드론규제혁신 해커톤(2018.4.4)’, ‘농업용드론 제작자 의견 수렴(2018.4.10/5.14)’ 등을 통해 방제 성능과 농업인의 안전을 지켜가며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검사 절차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해 민원인의 편의를 높였다.

우선 안전성 인증과 농업기계 검정을 각각의 검사기관으로 신청하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일괄 접수하도록 개선(2018.2.28)했고,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시험장에서 안전성 인증 검사를 실시한 후 농업기계 검정을 즉시 연계하여 검사하도록 개선(2018.6.4)해 불필요한 검사 대기시간을 없앴다.

또 그동안에는 드론 개조 시에 받아야 하는 안전성 인증에 대한 기준이 없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행 성능에 영향을 주는 주요 품목 11개를 선정하고, 이 중 중요한 개조로 간주되는 6개 부품을 개조할 시에는 신규 제작에 준하는 안전성 인증 검사를 실시하고 경미한 개조로 간주되는 5개 부품을 개조할 시에는 기존 모델(형식)에 준하는 안전성인증 검사가 가능하도록 인증 절차를 민원인의 수요에 맞게끔 개정(2018.7.6)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민원인은 원하는 시기에 두 가지 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돼 검사소요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불필요한 대기 시간도 사라져 제때에 제품 판매가 가능해지며, 부품의 적용 범위도 넓어져 연구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협업을 통한 합리적 제도 개선으로 농업용 드론의 방제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드론산업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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