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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유출, ‘직무발명 보상제도’로 방지 2007.08.16

최근 산업기술유출 사건이 증가하면서 와이브로 기술유출 피해예상액 15조원, 현대기아차 사건 피해예상액 22조원, 조선관련 기술유출 피해예상액 35조원 등, 그 피해예상액도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기술 추격국에서 기술 선도국으로 바뀌면서 국내기업의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유출시도가 증가하고 있어 예방책이 시급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을 제정,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으며 기업 역시 자체 보안시스템 정비 등 기술유출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적발된 사건들의 기술유출 동기를 살펴보면 사리사욕 및 보상불만(62%)과 기술도용창업(18%)이 많아 금전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특허청 이태용 차장은 “물리적 제재 및 보안시스템 강화 등 소극적인 방안 외에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통해 종업원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기업들이 적극 강구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란, 연구자가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해 사용자가 그 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후, 특허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종업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종업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여 더 많은 우수발명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사용자(회사)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이를 재원으로 R&D투자 및 종업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나가는 ‘R&D 선순환시스템’ 구축에 효과적인 방안이며, 기술유출예방에도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


IBM 한국보고서도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를 맞는 한국경제 해법의 하나로 ‘혁신에 대한 보상’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국내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실시율은 2004년 19.2%, 2005년 20.1%, 2006년 32.3%로 매년 증가추세이나, 일본(86.7%, 2007년1월)에 비해서 크게 저조하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보상실시율이 23.2%에 불과해 5개 기업 중 1개 기업만이 보상을 하는 등, 우수연구 성과에 대한 보상을 통해 R&D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미흡하다.


특허청은 직무발명제도의 민간정착을 위해 지난 2006년 발명진흥법을 개정(2006년9월4일 시행)하여 기업이 자체 보상기준과 보상액을 정할 때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거쳤을 경우에만 법률상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기업에는 특허기술사업화자금 등 특허청 정책자금 지원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 전국 단위로 ‘찾아가는 순회설명회’를 열고 ‘기업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 등 다양한 홍보 컨텐츠를 제작, 온·오프라인에서 보급하는 등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특허청은 기술유출 예방책의 일환으로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당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직무발명을 신고하지 않고 교수·연구자가 개인 명의로 출원한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신고의무 이행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직무발명 보상 우수사례발굴과 직무발명 운영실태 조사, 직무발명 간담회 등을 통해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높이고 특히 특허청이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식재산경영 컨설팅’에서 각 기업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보상제도 도입을 위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태형 기자(boan2@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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