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영장심사관 전국 23개서로 확대...인권 보호 강화 | 2018.07.12 |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경찰청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4개 지방청(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 소속 8개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영장심사관은 수사팀이 신청하려는 영장(체포·구속·압수수색)을 검찰에 송부하기 전 타당성·적법성 등을 심사하는 사람(변호사자격자 또는 수사전문가)을 말한다. 경찰청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4개월간 시범 운영한 결과, 전체 영장 발부율이 높아지고 수사관들도 보다 신중하게 강제 수사를 하게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수사 전문성과 인권 보호 측면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영장심사관 제도를 8월부터 전국 17개 청(23개 서)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 한 해 시범 운영을 거치고 정원을 확보해, 내년부터는 전국 ‘1급지 경찰서(대도시형 경찰서라고도 하며, 특별시·광역시·도청소재지 경찰서를 말한다)’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영장심사관 제도를 실시해 강제 수사에 보다 신중을 기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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