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대령 임명 | 2018.07.12 |
기무사 민간인 사찰 및 계엄령 검토 의혹 수사
국방부 장관 지휘 안 받고, 수사 전권 가져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및 계엄령 검토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국방부(장관 송영무)가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대령(공군본부 법무실장)을 11일 임명했다고 밝혔다.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하 특별수사단)은 문 대통령이 2016년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적인 수사를 지시함에 따라 구성됐다. 이에 국방부는 11일부로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대령을 임명했다. 특별수사단장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독립적인 수사권을 보장받으면서 수사 인력 편성 등 수사와 관련해 전권을 갖는다. 수사 진행 상황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수사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해 특별수사단은 육군·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검사 등으로 약 30명이 구성될 예정이다. 특별수사단은 8월 10일까지 1개월 동안 활동하며, 필요시 활동을 연장할 수 있다.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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