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오전 9시,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재개 | 2005.11.10 |
내년 7월, 34종 공공기관간 문서 공유 예정 지난 9월 권오을 의원이 행자부 국정감사장에서 민원서류 위, 변조 시연을 한 이후 한 달여간 중단됐던 민원서비스가 오늘 오전 9시부터 다시 재개 된다. 다시 재개되는 민원서류 서비스는 행정자치부와 국세청, 대검찰청에서 발급하는 총 76종의 민원서류들이다. 행자부는 해킹기술의 발달로 100% 완벽한 보안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문서 위, 변조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펼칠 예정이며 철저한 감시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공문서 위, 변조 방법 공개와 유포행위에 대한 신설 처벌 규정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이 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또한 행자부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청, 경찰청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해킹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강화와 다양한 종류의 모방범죄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더불어 공공기관간 공유할 수 있는 24종의 문서는 시민이 발급받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공유문서인 24종 문서에는 지방세 납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국세납세증명서, 병적증명서, 외국인사실증명 등이 있다. 내년 7월부터는 34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2007년 상반기부터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적용할 계획이다. [길민권 기자(is21@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