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체정보 전자화는 확실한 본인 증명? | 2007.08.17 | |
진보넷 김승욱 씨는 “생체여권은 사람으로부터 추출한 얼굴 및 지문을 생체정보화해 저장하고 있는 여권으로 비접촉식 RFID칩을 사용하기 때문에 몰래 또는 멀리서 이 정보들을 유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전자화되어 있으므로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변경될 수 없는 생체정보이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생체여권은 좀 더 강도 높은 보안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각국의 보안 전문가들은 일제히 생체여권이 안전하지 않음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김승욱 씨는 또 이러한 정보의 DB화와 그것을 국가간 공유하는 것도 논의되고 있는데 EU에서는 4억 5천만 명의 생체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DB를 만들고 있어 여기에 수집된 생체정보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기면서 범죄자, 테러리스트 DB와 비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시스템과 항공예약 시스템을 연결하는 방안이 논의 중에 있으며 개인에 따라 개인의 여행기록은 모두 기록되고 공유되어 조회될 가능성이 높아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변의 조범석 변호사는 ‘생체여권과 인권’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헌법재판소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했다”며 “여권에 개인정보 수록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보관하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이며 이와 같은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규정해야 하며 이를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또 현행 여권에 수록되는 개인정보와 이에 대한 근거 법령이 명확치 않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현행 여권에는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외에 상반신 탈모사진이 수록되고 있다”며 “그런데 이러한 여권 발급의 근거가 되는 여권법은 제5조에서 ‘여권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여권에 기재 또는 수록되어야 할 개인정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진보넷측은 한국이 미국의 무비자프로그램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필수 사항도 아닌, 선택 사항인 지문 정보를 수집하려 하고 있으며, 여권에 대해 자국의 규정이 아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에 따라도 되는 것인지, 또 이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법적 지위와 성격에 대해서도 명확치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생체정보를 담은 전자여권의도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며 여권은 여권소지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개인정보를 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태형 기자(boan2@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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