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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게서 내 맘대로 음악튼다?...안돼! 2007.08.17

매장에서 복제음반 돌리다가 낭패당할 수도


음원 관련 저작권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라고 해서 함부로 음악을 틀었다가는 자칫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매장에서 별다른 제약 없이 원하는 가수의 노래를 틀거나 인터넷을 통해 리핑한 음악을 사용해 매장 내 분위기를 유도해 왔다.


하지만 지난 6월 개정된 저작권법에 관한 법령에서는 음악을 만든 음원권리자들의 권리는 이른바 복제, 배포, 전송, 공연, 방송 등에서 뿐만 아니라 매장에서 사용되는 음악에 있어서까지도 음원권리자의 권리를 보호받게 됐다. 즉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트는 것 자체가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야한다는 것.


이번 저작권법 개정 시행으로 불법으로 음원을 쓰는 매장들에 대한 단속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저작권 침해에 대해 오로지 저작권자만이 고소할 수 있었던 ‘친고죄’와 달리 저작권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고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매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대부분 “매장에서 틀어놓는 음악까지 저작권 운운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지만, 저작권 관련 단체들은 “당연히 보호받아야할 권리다. 불법복제를 당연시 하는 사회풍토 때문에 문화산업이 고사위기에 처해있다. 불법으로 음반을 리핑해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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