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한국-싱가포르 핀테크 협력 활성화 | 2018.07.17 |
금융위원회–싱가포르통화청, 양국 핀테크 협력 강화를 위해 ‘핀테크 업무협약’ 개정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향후 싱가포르에 진출하려는 핀테크 기업은 금융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싱가포르통화청(MAS)의 인가·규제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 및 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핀테크 활성화‘를 혁신 성장 8대 선도사업(핀테크, 초연결지능화, 에너지신산업, 미래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드론)의 하나로 선정(2017년 11월)해 금융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도입,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촉진,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한편 싱가포르는 핀테크 발전을 위해 싱가포르통화청(MAS) 내 전담부서인 FTIG(Financial Technology & Innovation Group)를 구성(2015)하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투자유치·규제 테스트베드 운영·해외 진출과 자국 유치 지원 등 전면적인 지원을 제공 중이다. 이번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핀테크 산업에 대한 협력과 교류 강화를 통해 혁신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한다. 기존 금융위원회-싱가포르통화청 간 ‘핀테크 업무협약(2016년 10월)’을 개정(2018.7.13)해 양국 핀테크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 핀테크 업무협약은 금융서비스 혁신 관련 정보 교류, 전문 지식 공유를 위한 강연·트레이닝 진행, 핵심 기술의 적용에 대한 조인트 프로젝트 진행 등에 대한 협력 기반 마련한다. 업무협약 개정에 따라 향후 싱가포르에 진출하려는 핀테크 기업은 금융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싱가포르 MAS로부터 인가 절차 등에 대한 지원(Referral Mechanism)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업무협약 중 추천 메카니즘(Referral Mechanism) 주요 내용은 △양국은 상대 금융당국이 추천한 핀테크 기업에 대하여 전담 팀 또는 전담 연락처를 지정 △양국은 추천받은 핀테크 기업이 자국의 규제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인가 이전 단계에서 핀테크 기업의 인가 절차 및 관련 규제 이슈와 규제·제도 및 이의 적용 등에 대한 이해를 지원 △인가 단계에서 각 시장의 금융 혁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가 담당자를 지정 △인가 후 1년간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담당자 지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싱가포르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과 사전 협의를 진행한 후 MAS 추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사전 협의는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려는 금융 서비스가 MAS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정식 신청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가 소비자 등에 혜택을 주는지, 기업이 충분히 싱가포르 규제 관련 기초 조사를 했는지 등에 대한 검토 후 추천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업무협약 개정을 통해 양국 금융당국은 상대국의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이 양국 금융 시장에 진출할 때 상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핀테크 기업들의 상호 교류 및 소통이 증대되고 금융당국 간 협력이 강화돼 핀테크 발전의 새로운 혁신 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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