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금융사기 예방위해 CD·ATM 이체한도 축소 | 2007.08.20 | |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화기기 1일 인출한도와 1회 이체한도가 현행 10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줄어들며, 1일 이체한도는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축소된다. 1회 현금 인출한도는 전화금융사기와 관련성이 적어 현재 100만 원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텔레뱅킹과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의 이체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최근 경찰청 등에 접수된 전화금융사기의 신종 수법을 살펴보면, 형사를 사칭해 “범인을 검거했으니 피해액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인터넷 뱅킹의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아내 돈을 빼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생활정보지 등에 ‘신용불량자, 무직자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찾아온 사람들의 통장을 매입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유통시켜온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으며, 개인정보 유출을 핑계로 바코드를 수정해야 하니 신용카드를 CD기에 넣고 불러주는 대로 버튼을 누르라고 지시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수법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자녀를 납치했다거나 물건구입자금이 연체됐다 등의 전화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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