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방안’ 발표 | 2018.07.19 |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관기관·금융권 협회 및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은 지난 3월 19일 발표한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 방안’의 세부 추진 방안으로 마련됐다. 이번 방안을 마련하면서 관계 부처(4차산업위·과기정통부 등)·산업계 등과도 긴밀히 협의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산업계·학계·법조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해커톤 회의’ 논의 사항[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 증진 방안(2017.12., 1차 회의)]을 반영했다. 과기정통부도 같은 취지에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6.26일 발표)에 따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이동권 확립’을 추진한다. 한편 유관기관, 금융산업·핀테크·데이터산업 종사자 등과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도입 TF’를 구성해 구체적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비롯한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 방안’ 관련 법 개정 사항을 담아 금년 하반기 중 국회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입법화를 추진한다. 또한 유관기관, 관련 업계 등과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표준 API를 비롯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부 방안 마련도 병행한다. 더불어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이 시장에 혼란 없이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 혁신’의 혜택을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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