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범인 체포할 때도 법은 항상 준수해야 한다”는 판사의 판결 2018.07.20

FBI 요원, 법정에서 범인 체포 절차에서의 위법 행위로 꾸중 들어
“법 아래 선한 예외란 없어”...범인을 잡아도 합법적으로 잡아야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판사가 FBI 요원을 꾸짖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요원의 스팅그레이(stingray) 활용 및 휴대폰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스팅그레이는 전화기 추적 장치를 말한다.

[이미지 = iclickart]


이 이야기는 2016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FBI 요원인 스토니 칼슨(Stonie Carlson)은 앨러미다 시의 법원으로부터 두 개의 영장을 신청했다. 하나는 도넬 아티스(Donnell Artis)라는 인물이나 그의 전화기를 찾기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찬타 홉킨스(Chanta Hopkins)라는 인물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스팅그레이를 사용하는 걸 허락해달라는 것이었다.

도넬 아티스와 찬타 홉킨스 모두 신용카드 사기 범죄자들로, 불법 무기를 소지하고 도주 중이었다. 네 명의 피해자 혹은 공범자들과 연루되어 경찰에게 쫓기는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그러한 영장들을 발급해줄 수가 없었다. 캘리포니아 주의 법에 의하면 주 법원에서 연방 요원들에게 영장을 발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요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일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제 이를 모른 채 아티스를 여자친구 집에서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작전 수행 중이었던 칼슨 요원은 아파트가 비어있었음에도 문지 열려있는 걸 수상하게 생각하고, 또한 해당 지역의 강력 범죄율이 높았던 터라 경계 태세를 갖췄다고 한다. 하지만 아파트 내 무고한 시민을 다치게 할까봐 조심스럽게 아파트를 탐색했다. 그런 와중에 가짜 신용카드를 하나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2주 후 칼슨은 아티스를 찾아냈지만, 아티스는 몸싸움 끝에 현장에서 도망쳤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떨어트리고 말았다. FBI는 이 전화기를 통해 홉킨스의 번호를 발견했다. 칼슨은 당시 또 다른 주의 판사에게 전화기를 분석할 수 있게 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셀폰 위치 시뮬레이터를 사용해 홉킨스를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영장도 청구했고, 판사는 허가했다. 칼슨은 홉킨스를 체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홉킨스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다른 주의 판사가 내준 영장으로 수사 활동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체포는 무효이며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처음에 아티스의 빈 아파트를 수색한 것도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심지어 칼슨이 ‘셀폰 위치 시뮬레이터’가 무엇인지 판사에게 설명할 때 거짓을 덧붙였으며, 아티스의 전화기에서 홉킨스의 전화번호를 먼저 본 것도 정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판결을 맡은 빈스 차브리아(Vince Chhabria) 판사는 홉킨스 측의 주장에 동의했다. 영장과 스팅그레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홉킨스가 주장하는 바가 맞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칼슨에게 영장을 발급해준 샌프란시스코주 판사는 앨러미다 주에서의 스팅그레이 사용 여부를 허락할 권한이 없다고도 말했다.

“두 가지 영장 모두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차브리아 판사는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칼슨 요원을 향해 다음과 같이 꾸중하듯 말했다. “이는 범죄자를 잡는 좋은 일이니 사소한 절차 정도는 무시해도 된다거나 법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법 집행 관련 공무원들의 행태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법 아래 ‘선한 예외’란 없습니다.”

차브리아는 말을 이어갔다. “법정 판결문은 전부 기록이 되니 여기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연방 사법기관의 요원들은 주립 판사들에게 가서 영장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캘리포니아주의 법입니다.”

양측은 9월 4일 다시 한 번 법정에 설 예정이다.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