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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업계 특성 반영해 노동시간 단축 적극 지원한다 2018.07.21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 SW기업 방문 간담회에서 보완 대책 설명 등 현장 소통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지난 19일 경기도 분당 소재 티맥스소프트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IT 서비스·상용 SW·정보보호 등 소프트웨어 9개 기업, 근로자 대표 2명 및 관련 협회·단체 3개 기관 등에서 총 14명이 참석했다.

유영민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해 그간의 업계 건의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ICT 업계는 △2018년 7월 1일 이전 발주 시행 중인 공공계약 사업의 계약금액 조정 △근로시간 단축 예외 업무 지정 △발주자의 법정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관리 감독 강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업계 특성을 반영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건의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업계의 건의 사항에 대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다음과 같이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2018년 7월 1일 이전에 기 발주된 공공계약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등 조정이 허용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체 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재부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 업무 처리 지침’(2018.6.4.)이 시행됐다.

△ICT 긴급 장애 대응 등 업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가 인정된다. 통신·방송 장애 긴급 복구, 사이버 위기 대응 등 업무는 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으로 봐 예외적으로 고용부 지방 관서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기간 체계에 해당하는 통신·방송 등 장애 발생에 따른 긴급 복구 및 수습, 금융·의료·국방 등 대국민·국가안보 관련 시스템 장애 수습,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라 보안 태세를 긴급히 강화해야 할 경우 등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여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서 사고 규모, 수습의 긴급성, 연장근로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해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게 된다.

△국가·공공기관의 법정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8월 중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에 사업자가 법정근로 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무리한 업무 지시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실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7월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 중이며, 노사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업계 참석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들이 주로 하고 있는 시스템 통합 및 유지보수 등 IT 서비스 관련 공공 계약 사업은 적정 대가가 반영돼야 기업들이 인력을 더 채용해 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유영민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 채용 등을 고려한 공공 IT 서비스 관련 사업의 적정 대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각 부처에서 관련 사업 예산 요구 시 적정 단가 등이 검토·반영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업계도 관련 사업의 적정 대가 반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에 SW(6.15.)·정보보호(6.26.) 등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건의 사항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 경과를 공유하고, 업계의 준비 사항 등을 점검하면서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본격 준비해 왔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보안관제 사업의 경우,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등 특수성을 고려해 7월 중에 계약 및 계약 변경에 관한 가이드를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유영민 장관은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해 업계의 애로 사항을 풀어나가고, 제도의 현장 적용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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