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경쟁력 확보 위해 물류보안 시스템 갖춰야” | 2007.08.21 |
미, 컨테이너 화물 100% 사전검색 의무화 2012년부터 시행
미국이 자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컨테이너 화물의 사전검색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시행함에 따라 대미 수출품에 대한 물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물류보안(Supply Chain Security)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이정환, www.kmi.re.kr)이 최근 발표한 <KMI 해양수산 현안분석>은 미국이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100% 사전검색을 의무화함에 따라 물류보안 강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어 다른 나라보다 빨리 완벽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부시 대통령이 최종 서명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 이 법률은 상정 당시부터 현실적인 문제가 지적되면서 해운·무역업계, 정부부처는 물론이고 부시 대통령조차 반대했던 법안이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 미국으로 대량살상무기(WMD) 등이 밀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이 법안에 찬성하는 측에 힘이 실리게 됐다. 수입 컨테이너 화물을 외국항만에서 사전에 검색하는 컨테이너 보안협정(CSI)인 이 법률은 수출하는 나라의 항만에서 미국 세관원(CBP)의 지원하에 컨테이너 화물을 검색기(X-ray)로 컨테이너 내부를 검색해 위험화물을 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 후 5년 내에 외국항만에서 사전검색을 의무화하고, 사전 검색이 이뤄지지 않은 컨테이너 화물은 미국으로 반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여객기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도 3년 이내에 100% 검색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현재 기술로 컨테이너 화물을 100% 검색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물류보안 확보보다 막대한 비용지출을 강요하게 되는 것으로, 유럽연합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제교역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 해운·화주단체를 비롯한 항만·물류 업계 역시 국제 교역구조와 기술 개발수준을 고려했을 때 이 제도는 실제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시 대통령이 자신도 반대했던 법안에 최종 서명을 한 것에 대해 내년 대선을 겨냥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법률안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물류유통의 보안강화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미국과 컨테이너 보안협정(CSI)을 체결한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부산항에서 미국 수출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사전 검색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11월부터 부산항 감만 터미널에서 100% 검색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우리 정부도 미국 수출화물의 사전검색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2012년 부터 미국 수출화물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검사는 현실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 공조체제를 구축하면서 이 조항을 개정하도록 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검색제도 시행에 대한 준비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보고서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보안조치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며 “물류보안제도가 세계적인 추세로 정착되고 있어, 완벽한 물류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물류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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