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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보호 및 불법유출 대응체계 기반 마련된다 2007.08.21

정부, 40개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키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1일 오후, 제1차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2008∼2012), ‘산업기술 보호지침 및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을 심의·확정했다.


또 ‘선진기술강국을 향한 산업기술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기술 불법 유출 대응체계 구축, 산업기술보호기반 구축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써 앞으로는 삼성전자의 70나노급 이하 낸드 플래시 기술(반도체), 현대중공업의 육상 건조 공법(선박), 포스코의 파이넥스 공법(철강) 등은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는 핵심기술로 선정됐기 때문에 정부의 사전 승인이나 신고절차 없이 해외에 기술을 팔거나 이전할 수 없게 된다.

앞으로 이를 위반하면 기업체와 최고경영자(CEO)가 징역 최고 5년에 5억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국가차원에서 보호하는 핵심기술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 분야에서 핵심기술인 70나노급 이하 낸드 플래시를 포함해 80나노급 이하 D램 반도체의 설계·공정·조립 기술, 그리고 초박막액정 디스플레이(TFT-LCD) 패널 설계·공정 기술 등은 국가에서 보호하게 된다.


또 자동차 분야의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관련 설계기술, 조선은 육상에서의 선박 건조 및 이송 기술, 3000t 이상 선박용 블록 탑재 및 선박 수중탑재 기술, 철강은 파이넥스 유동로 조업기술, 정보통신은 지상파 이동 멀티미디어방송(DMB)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 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에 관계없이 해당 기술을 갖고 있으면 어디든 수출 제한을 받게 된다. 이 가운데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는 기술 매각이나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할 때 정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포스코의 파이넥스공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70나노급 이하 낸드플래시 기술이나 육상 건조 공법처럼 민간이 순수 자체 개발한 기술은 정부에 수출 신고만 하면 된다. 하지만 수출이 이뤄진 뒤에 정부가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즉각 수출 중지나 금지, 원상회복 등의 사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법인과 법인장 모두 징역과 벌금형을 받게 된다. 따라서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이 애매할 때는 해당 기술보유 주체가 수출 신고 전에 정부에 ‘사전 영향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반드시 15일 안에 답변을 해야 한다. 이 절차를 거쳐 수출한 경우에는 정부가 훗날 수출 중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없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경제가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기술개발과 함께 첨단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첨단기술 유출은 기업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므로 민·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대응해 나가야 하고 산업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의 산업기술 보호의식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태형 기자(boan2@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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