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티스파이웨어 자동연장결제 피해 주의! | 2007.08.22 |
올해 상반기 피해접수 499건, 지난해보다 80.1%↑
최근 스파이웨어나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인을 검색·치료하는 안티스파이웨어(Anti-spyware)를 이용한 뒤 자신도 모르게 매달 요금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 접수된 안티스파이웨어 관련 소비자 불만은 4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7건에 비해 80.1%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회사원 A씨는 최근 B사의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1개월 요금 3천원을 휴대전화를 통해 결제했다. A씨는 해당 프로그램을 며칠 동안 이용해봤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어 이를 삭제하고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휴대전화 요금고지서를 확인해 보니 몇 달째 해당 프로그램 이용요금이 결제돼 B사에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고 B사는 A씨가 최초 결제시 자동연장결제 약관에 동의했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와 같은 소비자 피해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결제가 연장된 경우가 전체의 75.6%인 377건이었고 중도해지 거절 48건(9.6%), 본인 동의없이 결제 37건(7.4%), 임의 설치 11건(2.2%) 등 소비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또는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요금을 결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요금 결제시 자동연장결제 내용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안티스파이웨어 업체들은 보통 요금 결제창 화면 맨 하단 부분이나 눈에 잘 안띄는 곳에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크기로 자동연장결제 안내문을 띄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가 자동연장결제 사실을 알고 해지를 요구하면 이미 약관에 동의했다는 것을 빌미로 이를 거절하거나 최소 3∼4개월간 의무 사용을 강요해 소비자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또 아예 연락이나 홈페이지 접속이 되지 않아 해지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요금만 빼가는 업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안티스파이웨어 설치 및 결제 전에는 자동연장결제 여부, 의무 사용기간 등의 약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면서 “특히 부가서비스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즉시 이동통신사 및 결제 대행업체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동영상 등을 보기 위한 액티브(Active) X 컨트롤을 설치할 때 허위 안티스파이웨어가 임의로 설치돼 유료결제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설치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신뢰할만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결제되는 피해를 예방하려면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사업자와 원만히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원(02-3460-3000)과 정보통신부(02-1335), 휴대폰결제중재센터(02-563-4033) 등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태형 기자(boan2@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