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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와 항공보안업계의 딜레마 2018.07.30

항공업계,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해외여행 수요 확대 기대
항공보안 책임지는 항공보안검색요원 및 경비요원의 경우 진통 겪어


[보안뉴스= 황호원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 묵묵히 오랜 시간 일하며 한강의 기적을 일군 한국 사회가 7월 1일 새로운 분기점을 맞았다.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면서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지혜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된다.

[이미지=iclickart]


일단 항공업계는 근무시간의 축소로 해외여행 떠나는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고민보다 기대감이 더 큰 모습이다. 이 가운데 공항 테러 및 보안검색 및 비상사태의 대응 업무 등 항공보안을 책임지는 항공보안검색요원 및 경비요원의 경우에는 진통을 겪고 있는 듯싶다.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3개 용역업체를 인력충원 없이 3조 2교대를 12조 8교대로 변경해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고용노동청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색업체는 “경력직 요원을 대상으로 토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된 안을 마련한 것이고 전체 근로자와 근로자대표를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거쳐 적법하게 시행한 것으로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근무시간은 줄었지만, 공항 내에서의 대기 시간이 늘어나는 등 새로운 12조 8교대 제도에 대한 비판과 결원이 발생하는 유사시에 대체근무 금지로 말미암아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력충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강행한다는 점이다.

▲황호원 항공대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

여기에서 첫 번째 논점은 12조 8교대 근무제도의 시행이다. 근로자들은 기존에 없던 야간근무가 생기고 주간 종일제 근무를 2회 연속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며 업무의 강도도 강해졌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교대제 개편의 핵심은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자 함이며, 급여도 인상되도록 설계돼 근로조건도 결코 불리하지 않고 검색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근로자 배려차원에서 근무 형태를 변경한 사례라고 반박한다.

두 번째 논점은 보안검색요원의 필수적인 추가 채용이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공항은 가급 국가중요시설로서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되면 항공보안 등급의 단계별 근무 인원 투입 증가가 필연적이다. 그런데도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휴가 등 사고자에 대비한 예비투입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지금과 같은 대체인력투입 금지 시스템으로는 항공보안등급 상향과 비상상황 발생, 국가 중요 행사에 따른 우발상황 발생 시 인원 충원이 어렵다. 직무교육으로 인한 연장근무 초과도 문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추가 채용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근로자 측의 입장이다.

아무쪼록 새롭게 도입된 12조 8교대제의 정착을 위한 서로의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의견조율을 통해 필요한 근무 인원이 충당되는 등 점차 주 52시간 근로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현장 적용이 필요하다.
[글_ 황호원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howonhwang@k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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