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 2018.07.31 |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강릉시는 불법 주·정차 CCTV 단속과 관련해 사전에 단속 대상임을 알리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차량이 불법 주차돼 단속 대상이 됐을 때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해 불법 주차 차량과 주차단속 건수를 줄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문자알림 서비스는 8월 1일부터 강릉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와 상관없이 차량 1대당 운전자 1명(휴대폰 1대)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악성 불법 주차에 따른 인력 단속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불법 주차 신고 건은 문자알림 서비스가 되지 않으며, 문자알림 서비스는 단속 전 홍보 서비스로써 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주차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릉시는 오는 8월부터 관내 60대의 고정식 주차 단속 CCTV 및 1대의 이동식 단속 CCTV를 통해 불법 주차를 단속하기 전에 주차 단속 대상임을 문자로 안내함으로써 단속에 대한 시민불편 해소와 더불어 교통 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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