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광주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2018.07.31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광주시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 기간이 오는 8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가입 독려에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와 폭발, 붕괴 등 재난 발생 때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제3자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재난취약시설은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1층에 있는 사용면적 100㎡ 이상인 음식점 등 총 19종으로써 시의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은 1,296곳에 해당되며 이들 시설물의 7월 현재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76%다.

보험료는 가입 시설과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100㎡ 기준 2만원 수준이며 보상 금액은 신체 피해는 피해자 수와 관계없이 1인당 1억 5,000만원, 재산 피해는 사고 1건당 10억원까지다.

의무 가입 미가입 시설 소유주는 오는 9월 1일부터 위반 기간에 따라 3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한을 넘겨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가입 시설 소유주 및 관리자에게 안내전화와 문자 발송,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며, “미가입 소유주는 꼭 기한 내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