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보안관제, 사이버위기 발령시 추가 12시간 근무 가능 | 2018.07.31 |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 보안관제 사업 계약(변경) 가이드 마련
사이버 위기경보 발령 및 긴급 복구 시 특별연장근로...추가업무에 대한 적정비용 지급 가이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사후모니터링 실시 예정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보안관제 근무시간 단축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노동시간 단축(주당 최대 68시간 → 52시간)이 국가・공공기관 등의 보안관제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보안관제 사업 계약(변경) 가이드’를 마련해 발표했다. ![]() [이미지=iclickart] 공공기관 등에 관제인력을 파견하는 보안관제 사업은 사이버 위기 경보발령에 따라 기관별 보안대응 체계를 강화하거나, 해킹 등의 피해복구 등을 위해 비상근무가 불가피한 특수성이 있어 보안관제업계에서는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최근 2년간 국가 사이버 위기 ‘주의’ 발령기간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90일, 2017년에는 92일 동안 발령됐었다. 또한, 비상근무 이외에도 발주자 측 사정에 따른 추가업무 발생 등으로 인한 근로시간 추가 및 이에 대한 대가반영 미흡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보안관제 업계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보호업계 간담회 개최 및 업계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개선 가이드를 마련했다. 우선, 보안관제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노동시간 단축 이후에도 비상근무상황 발생 시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보안태세 강화 또는 주요 시스템의 긴급 장애 복구를 근로기준법상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해,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거쳐 주당 12시간 이상의 특별연장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 52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또는 계약변경)을 하고자 할 때, 합리적 계약 및 대가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헸다. 우선,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 등에 따른 연장근로 및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른 추가업무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여기서 추가업무란 ISMS 등 정보보호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타 발주기관 사정에 따른 추가 투입인력 요청 등을 말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용을 관제업체가 부담하도록 계약에 명시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낙찰차액 등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이버 위기 발령 등에 따른 기관별 위기대응 매뉴얼 중 인력운용 부분도 노동시간 단축에 맞게 재검토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사이버위기 경보발령시 과도한 인력투입 방지를 위해 기관별 내규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관별 내규(사이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등)에 명시된 경보단계별 추가 인력투입 또는 연장근무 규정을 재검토해 주당 최대 52시간 제도에 적합하도록 보완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가이드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 등의 보안관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함은 물론, 합리적인 인력운용 및 대가지급이 이루어짐으로써 보안관제업계의 근무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이번 가이드가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민관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보안관제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현장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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