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무선인터넷 장애 관련 보상 결정 | 2007.08.24 |
SK텔레콤이 이번주 월요일과 화요일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발생했던 무선인터넷 장애와 관련 보상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이 문제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고객은 다음달 요금청구서에서 4000원을 감액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10일 3D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것에 대해 KTF측은 가입자에게 3000원씩 보상해 주기로 한 바 있다.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통신사들의 움직임에 이용자들은 당연한 권리를 찾는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고자세로 운영됐던 통신사들이 이용자 중심 사고로의 전환에 박수를 보낸다. 이용자들도 그동안 ‘당하고만’ 지내왔던 것에서 벗어나 공동대응 방법으로 통신사의 부당한 처사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 더욱 강해진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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